착용한적 없는 새옷을 걸레로 만들어 놓은 크린위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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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용한적 없는 새옷을 걸레로 만들어 놓은 크린위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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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내일뉴스
  • 조회수 : 1,280회
  • 작성일 : 12-02-28 2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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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이 넘는 자켓을 드라이 크리닝을 맡겼는데 완전 걸레가 되서 돌아 왔습니다. 그래놓고 책임이없다고 하네요
2010년에구입해 한번도 입지않은 자켓이고 구입가격이 정확이 붙어 있는 탭이 붙어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세탁을 2011년 12월 27일일자로 크린위드  길동 초교점에 세탁을 맡겼는데 2012년 1월 12일에 세탁 완료가 됬다고 해서 찾아가 보니 겉 가죽이 완전 들뜬 상태의 걸레가 되있는 상태 였습니다.
강력하게 항의 하자 본사 공장으로 들어가 세탁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책임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로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자 이런저런 이유로 대답을 미루더니 소비자 연맹(한남동 위치)에 의류심사를 의뢰 했으니 결과를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니 의류심의의견서라는 서류가 2012년 2월 20일 한달만에 한장 오더군요
안을 보니 크린위드라는 업체가  지멋대로 2009년에 구입한거라고 지멋대로 적어놓고 드라이이후 들뜸 현상이라고 멋대로 적어 놓았고 소비자연맹이라는 곳에서 의류심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소비자연맹이라는 곳에서 소비자 책임이라고 밀도 안되는 결론을 내리더군요
그래서 본사에 항의 했더니 소비자연맹이 그렇게 결론 내려서 지들은 책임이 없다는 군요
한번도 안입은 새옷을 개걸레로 만들어 놓고 세탁물을 맡긴 소비자 책임이라니
자신의 잘못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윤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크린위드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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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착용하지않은 새옷을 드라이 맡기셨는데 완전히 불량이 되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본회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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