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266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971 기타 정정연 2012-04-04
28970 금융

처리

**
강수경 2012-04-04
28968 자동차 김정미 2012-04-04
28967 기타 박연희 2012-04-04
28966 통신 이종규 2012-04-04
28965 자동차 신창근 2012-04-04
28964 생활용품 김영훈 2012-04-04
28963 자동차 오승주 2012-04-04
28959 digital Han 2012-04-04
28958 기타 홍창섭 2012-04-04
28957 생활용품 김문석 2012-04-04
28956 digital 김수길 2012-04-04
28955 생활용품 지맹섭 2012-04-04
28954 생활용품 지맹섭 2012-04-04
28953 digital 김수길 2012-04-04
28952 생활용품 지맹섭 2012-04-04
28951 기타

처리중

롯데닷컴
정선희 2012-04-04
28950 건설

처리중

피부
김경애 2012-04-04
28949 기타 서리라 2012-04-04
28948 건설 이상민 2012-04-04
28947 해결&감사글 궁금이 2012-04-04
28946 통신 박지영 2012-04-04
28945 digital 임윤기 2012-04-04
28944 유통 권수희 2012-04-04
28943 생활용품 양병환 2012-04-04
28942 digital 김완수 2012-04-04
28936 생활용품 양병환 2012-04-04
28935 digital

처리중

환불및a/s
조선호 2012-04-04
28927 금융 박주선 2012-04-04
28923 건설 이병민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