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피핀에서 물건 사지 마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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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피핀에서 물건 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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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순
  • 조회수 : 1,872회
  • 작성일 : 12-08-17 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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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쯤 문자 알리미가 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여름제품 세일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저렴하게 물건을 살려는 욕심에 5만원이상 무료배송에 목숨을 걸고 물건을 주문했더니 문자로 3~7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9일에 주문하고 13일에 쥐소를 했는데 16일에 송장발부된 문자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게시글에 올리니 물건 배송된것에 대한것이고 미배송건에 한해서 취소 해준다고 하더군요.
낮에 전화를 하니 취소글 안올라 왔고 배송비 5천원 동봉하여 반품하라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니 취소 환불카테고리도 없고 전화나 게시글로 취소하라고 만들어났더군요 전 분명 제품구매하고 취소를 했는데 보통 쇼핑몰의 취소랑 달라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구매이력에도 안뜨고 해서 취소가 되었거니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물건만 파려는 악득 영업주! 교묘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넘 속상해요!제 불찰도 있지만 이런 쇼핑몰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일동안  제품 미발송에 대한 연락도 없더니 제가 확인을 안해서 그러타고 배송료 물면 끝 아니라는 안일한 태도 정말 날씨 더운데 짜증나네요! 이런 쇼핑몰에서 물건 다시 사지 마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물건 판매한다는 문자를 받으시고 구입하셨다기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배송됐다며 배송비 부담후 반송하라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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