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관련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관련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창인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2-03-10 08:08:33

본문

택배를 5가지를 시켰는데 3 가지가 미 배송되었습니다.
사유는 휴대폰 전화번호 잘못기재였습니다. 단, 집 전화는 제대로 기재 되어있었네요.

다른 택배는 집 전화를 통해 배송해주었는데, CJ택배만 그냥 판매자에게 반송했습니다.
인터넷사이트로 구매했기에 인터넷사이트만 주구장창보고있었는데, 쪽지하나 없이 그냥 반품이길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이런 경우는 그냥 100% 제 잘못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중 일부분 미배송으로 확인해보니 휴대전화번호는 잘못되어있고 집전화는 정상이였는데 전화한통없이 그대로 해당업체로 반송을 하였다니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택배기사의 실수로 배송이 되지 않았다면 수령 확인증 등을 확인하여 택배사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기자분께 사과 말씀 드리고 향후 동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사분은 교육을 하겠으며 제기자분께서 양해해 주시어 원만히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798 통신 김태진 2012-03-05
20797 기타 최연우 2012-03-05
20796 digital 양현진 2012-03-05
20795 건설 이성기 2012-03-05
20794 기타 김민경 2012-03-05
20793 기타 최재영 2012-03-05
20792 생활용품 박현경 2012-03-05
20791 기타 2012-03-05
20790 통신 김지환 2012-03-05
20788 통신 한인숙 2012-03-05
20787 통신 안효수 2012-03-05
20785 기타 홍승남 2012-03-05
20780 생활용품 조호훈 2012-03-05
20779 기타 신홍섭 2012-03-05
20773 기타 문혜영 2012-03-05
20772 금융

처리중

신용카드
임규식 2012-03-05
20771 기타 장미경 2012-03-05
20759 기타 김경란 2012-03-05
20758 통신 안지훈 2012-03-05
20757 생활용품 박현경 2012-03-05
20756 통신 안지훈 2012-03-05
20755 금융 지문자 2012-03-05
20753 기타 김하나 2012-03-05
20752 자동차 이근섭 2012-03-05
20751 기타 정다운 2012-03-05
20750 digital 강현구 2012-03-05
20748 기타 고성경 2012-03-05
20746 식음료 이연옥 2012-03-05
20745 기타 유석련 2012-03-05
20740 digital 강영도 2012-03-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