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 환불규정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설학원 환불규정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raul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12-03-02 22:39:59

본문

제가 사설 컴퓨터학원을 다닙니다.
2월7일부터 개강을 했는데 제가 등록한것은 2월 중순으로 수입이 반이상 지나가고 난 후입니다.

담당자가 이미 지나간 수업은 빼준다 약속하여 2월달 수업료16만원과, 3월달 수업료 35만원 해서 총 51만원을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의 질이 영...
교실을 언제나 오픈하며, 한두시간 일찍와서 공부를 해도 좋다고 들었는데 한시간 일찍와도 제 교실엔 수업이 있을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수업을 캔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환불이 이미 들은 2월달 한달치를 수업료를 제해서 19만원을 돌려주겠다는겁니다;


제가 수업을 취소한다는건, 3월달 수업이지 2월달은 다 다니겠다는건데
3월달 수업을 취소하니 2월달 수업료를 다 내라고 합니다.


3월달 수업은 아직 개강도 안했고 35만원을 다 돌려받을수 있다 생각하는데
얼마를 돌려 받을수 있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컴퓨터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588 생활용품 김우진 2012-03-03
20587 생활용품 김우진 2012-03-03
20583 기타 장다은 2012-03-03
20580 기타 박주옥 2012-03-03
20579 통신 김미아 2012-03-03
20578 통신 이명남 2012-03-03
20577 digital 김홍범 2012-03-03
20574 생활가전 이수임 2012-03-03
20571 기타 신승희 2012-03-03
20560 유통 손영택 2012-03-03
20559 금융 이성진 2012-03-03
20558 기타 차송이 2012-03-03
20557 기타 강국한 2012-03-03
20556 식음료 이대화 2012-03-03
20555 자동차 강준현 2012-03-03
20552 금융 김나윤 2012-03-03
20546 기타 송규석 2012-03-03
20545 기타 조삼만 2012-03-03
20544 기타 유혜선 2012-03-03
20543 기타 장준희 2012-03-03
20542 생활용품 김지은 2012-03-03
20539 자동차 박빈구 2012-03-03
20537 생활용품 김지은 2012-03-03
20534 식음료 이현아 2012-03-03
20533 식음료 이현아 2012-03-03
20532 digital 임재현 2012-03-03
20531 기타 박정훈 2012-03-03
20525 통신 고영은 2012-03-03
20523 digital 김선미 2012-03-03
20512 digital 이철 2012-03-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