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언더코팅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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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기
- 조회수 : 463회
- 작성일 : 12-03-01 14: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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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하면서 맡겨놓고 4시경 차를 찾으러 카센터에 방문하여 차를 인수받고
평소 알던 회사 동생의 소개로 갔던 카센터라서 별 문제 없을거라 생각하고 차를 가지고 집에왔고
차를 확인한 결과 페인트가 차체 여기저기 튀어 차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더하여 보조석 백밀러 부근
플라스틱커버 부분도 화학약품으로 닦았는지 변색되고 흠집이 많이 가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코팅후 세차를 해주었는데 차 여기저기 흠집이 많이 생겨있습니다.
저는 A/S를 요구했고 그쪽 카센터에서는 페인트가 묻은 부분만 광택을
내주겠다 했습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장의 차에대한 지식및 기술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언더코팅을 바람이 쌩쌩부는 작업공간에서 한것과 비닐을 재대로 씌우지 않고 차체 아래 하부만
덮고 한것과 화학약품같은걸로 백밀러커버 플라스틱을 변색시키고 흠집낸점 언더코팅 패인트가
마르지 않은상태에서 세차를 해준것을 볼때 전 그 카센터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전 언더코팅을 맞기기 전 그 상태로의 복구를 요구해 광택및 코팅비 50만원을 요구했고
그 카센터는 절대 불가하여 지급할수 없다 하고 그쪽에서 광택을 내주겠다 합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에게 어떡게 다시 작업을 맞길수 있겠습니다.
전 그쪽이 차에대한 지식이 없다 보고 절대 신뢰를 할수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와서는 제 차는 자기손을 떠난것이라 책임질수 없다는 말과
귀찮게 하지 말라 연락하지말라 이런식으로 배째란 식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 소비자 고발샌터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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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언더코팅으로 카센터에 맡기셨는데 백밀러부분에 변색과 흠집이 생겨서 복구비용 요구했더니 불가하며 광택만 내주겠다고 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키로미터 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에 발생한경우 적용범위 관허 자동차 정비업자 및 간이 정비업자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 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