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마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필
  • 조회수 : 523회
  • 작성일 : 12-03-10 12:54:23

본문

어제 저녁에 집사람과 맥주나 한잔 하려고 냉장고에 들어 잇는 캔맥주 6개와 마른오징어를 샀습니다
 

처음에 2개는 겐찬은데 두번째 딴 맥주가 얼어있었나 봅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한모금 마셨는데

 

얼음이 넘어와서 제 앞니빨이 살짝 깨졌습니다

 

전 당장 영수증 가지고 이마트로 가서 환불 받고 그 매장 냉동칸에 가서 같이 확인 했습니다 아래쪽 맥주를

 

보더니 얼었네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빨을 어떻게 하냐고 했드만 맥주 관리 소홀로 언건 인전 하지만

그걸 먹어서 이빨 깨진건 인정 못 합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맥주가 얼어있어 드시는 과정에서 이가깨지는 피해를 보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얼음) 등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물이 혼입된 맥주를 드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얼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323 유통 dlruddjs123 2012-03-10
22322 식음료 심재연 2012-03-10
22321 기타 박지선 2012-03-10
22320 생활용품 정수연 2012-03-10
22319 digital 최둔영 2012-03-10
22318 생활용품 서효진 2012-03-10
22317 통신 김지연 2012-03-10
22316 생활용품 임가람 2012-03-10
22315 생활용품 소비자 2012-03-10
22313 생활용품 유유 2012-03-10
22312 생활용품 심진경 2012-03-10
22293 기타 박상재 2012-03-09
22285 digital 김윤일 2012-03-09
22281 기타 최승화 2012-03-09
22278 생활용품 소비자 2012-03-09
22277 기타 이나래 2012-03-09
22276 digital 임대연 2012-03-09
22275 digital 임대연 2012-03-09
22274 유통 이기석 2012-03-09
22273 통신 한은정 2012-03-09
22272 자동차 장용직 2012-03-09
22271 기타 곽지원 2012-03-09
22264 기타 최영숙 2012-03-09
22255 기타 김보은 2012-03-09
22254 식음료

처리

**
정직하게살자 2012-03-09
22253 기타 이희정 2012-03-09
22252 생활용품 심혜선 2012-03-09
22251 자동차 방상근 2012-03-09
22250 기타 박재은 2012-03-09
22249 생활용품 이미리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