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를 우롱하는 목욕탕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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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윤선
- 조회수 : 483회
- 작성일 : 12-03-06 13: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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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바뀌었는지.. '새단장 오픈 행사'라는 현수막도 걸려있었고,
목욕탕이 보통 6.000원하는데..목욕비를 15장에 65000원으로 쿠폰을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자주는 다니지는 않지만.. 가족(2명)이서 다니면.. 1년은 싸게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30장을 130.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살 때보니까, 정말로 주인이 바뀌어서..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2주후에 가보니.. 원래 주인이 와서 표를 받길래..
'주인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아니었나요?'라고 물으니..
아니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아프셔서... 건물주인 아들이 2주간 카운터를 본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데.. 3월 1일날 남편이 목욕을 가니까..
그 표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헉!!
저희는 10장 정도 썼고.. 20장정도 남았는데.. 가격으로 치면 86.000원 정도나 남았는데..
안받는다는 겁니다.
2월까지 써야한다고 하는데.. 쿠폰 그 어디에도 날짜가 적혀있지 않았고..
살때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적혀있는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물었더니.. 팔았던 사람에게 전화하라는데(쿠폰에 있는 번호).. 그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주인이 바뀌었냐고 물었을 때는... 당신들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동안 잠깐 봐준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니요...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목욕탕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한진목욕탕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478번지 한진아파트 상가 지하2층
전화 - 02-2611-5788
꼭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소비자의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사업체는 반성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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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목욕탕에서 발행한 쿠폰의 사용기한이 지났다며 쿠폰사용을 거부하는 업체로인해 정말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사용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사용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