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올레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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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환
- 조회수 : 432회
- 작성일 : 12-03-05 13: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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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경 6살난 늦둥이 동생이 저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게임도중 글도 모르는 아이가 그냥 누르기만 한다고해서 결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미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난 올레마켓에 동의를 했는대 게임사에까지 동의를 이미 동의를 마친 상황이라니요?
결제 방법도 참 신기했습니다. 입금방식도 아니고 휴대폰 자동결제 시스템이였습니다.
한마디로 휴대폰요금으로 부과된다는 말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희 말도안되는 상황이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저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피해를 입은것을 인터넷에 찾아보니 많았습니다.
저처럼 만원을 넘어가는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것쯤은 눈있는사람이면 다아는 상황이죠.
인터넷으로 요금조회결과 <스마트폰정보이용료> 로 부과가 된것을 확인할수있었습니다.
오늘 전화를 하여 이것에 대한 피해에대해 설명하였고 그에대해 물어본결과는
피해에 대한 환불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고 이미 동의한 일이라며 일관하였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나오는 올레마켓을 지우고싶어도 지울수도 없고
그렇다고해서 요금조회는 해봐야하는대 올레마켓을 탈퇴할수도 없는일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동의는 통합동의로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게임사측과 결탁하여 피해를 보는돈도 반환하지 않는것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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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정보이용료.bmp (517.1K) DATE : 2012-03-05 13: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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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