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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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규식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12-03-05 1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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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달에 어떨결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받고나서.. 등록을 하지않고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자동해지 될줄알고..
하지만 3월 통장조회중 카드연회비가 자동인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지만..
본인이 받아서 자동으로 등록이 된 카드라고합니다.
애초 카드받을때는 그런말이 없었습니다.
카드에도 등록 후 사용하시요라고 적혀잇고요..
연회비는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등록도 하지않은 카드에대해서 연회비를 가져간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오늘 정상해지는 했지만.. 연회비를 돌려주지않는게 너무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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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용카드발급후 사용하지않았는데 연회비 청구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에 의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급년도의 연회비는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한해 발급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급년도에 대해 연회비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