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릭스의 미소녀당구게임을 저희 7살아들이 50000원 결제하여 환불불가 처리되었습니다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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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비릭스의 미소녀당구게임을 저희 7살아들이 50000원 결제하여 환불불가 처리되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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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재영
  • 조회수 : 643회
  • 작성일 : 12-02-29 14: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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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덕 모바일 게임업체 모비릭스를 신고합니다.<BR><BR>2. 이용중인 통신사(예: SKT . KT . LGU+) : skt<BR><BR>3. 피해일자(최초피해월~당월까지) : 2012.2.12 오후<BR><BR>4. 피해금액 : 5만원<BR><BR>5. 결제된 휴대폰번호 :010-8722-****<BR>6.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010-8722-****<BR>7. 결제대행사명(모빌리언스,인포허브,다날 등등) : 모비릭스<BR><BR>8. 업체명(통신사 및 결제대행사 통해 확인가능) : 모비릭스<BR><BR>9. 업체사이트URL/고객센터번호 :http://www.mobirix. com, help@mobirix.com<BR><BR>1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봉천동 서울대입구<BR><BR>11. 피해입게된 경위( : 2012.2.12 일경 오후 7살된 아들이 제가 당구게임 하는걸 보고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BR><BR>해서 게임을 하라고 줬습니다. 전 거기 결제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BR><BR>몇번 우리아이가 게임을 했습니다. 재미있게 하더군요.<BR><BR>그리고 몇일 후 1월 휴대폰 청구서가 나왔는데 13만원이 나왔습니다. <BR><BR>타사의 블록쌓기 게임에서 8번 결제하여 7만7천원이 추가되었더군요. 하여 TStore 담당자와 통화하는중 2월에도 5만원이<BR><BR>결제되었다고 하더군요. 해서 확인을 해보니 이 모비릭스에 미소녀당구게임이었습니다.<BR><BR>강력하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여 블록쌓기게임은 담달 요금에서 환불 받기로 하였습니다.<BR><BR>허나, 사기업체인 모비릭스는 TStore 직원분이 환불요청을 했음에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BR><BR>타인의 손에 폰이 넘어가서 환불이 안된다는 메일이 왔다고 하더라구요.<BR><BR>그럼 본인이 해도 안되고 , 7살 아들이 해도 안되고. 나쁜회사입니다.<BR><BR>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다. 1만원 정도라면 한번 실수했다 치지만,<BR><BR>5만원이라니 그런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미소녀가 아니라 미완성게임 입니다.<BR><BR>그런 쓰레기 같은 겜을 만들어서 공짜로 풀고 애들이 몇번 클릭하면 결제가 되게하여 환불안해주고,<BR><BR>그렇게 돈벌어 쳐먹는 버러지 같은 회사 입니다.<BR><BR>어느 누가 그런게임에서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겠습니까?<BR><BR>제발좀 환불받게 도움을 주세요. 그런 사기성 짙은 게임을 만드는 회사도좀 없애버려 주세요.<BR>아래 이미지에서 아들넘이 다른 겜도 결제를 하였습니다. 1000원짜리라 요청 하지 않았습니다.<BR><BR>두들탑이라는 블록쌓기 게임은 총 77000원 에서 1000원을 제외하고 76000원 환불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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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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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개발자와 티스토어 운영부서에 확인시 정상 결제 금액으로 환불은 불가하나, 미성년 자녀가 과금 미인지 상태에서 이용된 점과 단시간에 다수 아이템 결제한 점을 감안하여 최초 문자 통보된 시점 이전의 결제금액인 76,000원에 대해 환불하기로 하였으며, 전액 환불을 요구에 대해서 1월 데이터정보료 문자 통보 이후 추가적으로 2월 결제하신 것에 대해서는 미인지로 판단하기 어려움을 안내하고 추가 환불은 불가 안내하고 상담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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