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돌잔치 업체계약서위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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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성필
- 조회수 : 425회
- 작성일 : 12-03-06 2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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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올해 5월19일에 돌잔치를 구미 토마토후레쉬브로이 라는 업체에서 하려구 12년2월7일 해당업체에가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20만원을 내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보름정도 약 2월22일경 전화가 와서 계약한 날짜에는 다른손님이 다 차서 계약한 날짜보다 일주일 당겨야 할 것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돌잔치를 위해 날짜를 맞추려고 하였지만 해외출장 때문에 날짜를 맞출수가 없어 3월6일 저녁에 해당업체에 전화해서 계약을 철회하여야 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업체사장님/담당자께서 저의 책임이라고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더니, 곧 50% 돌려주겠다하네요...그리고 또 전화와서 계약당시 카드로 계약금을 처리해서 각종 수수료를 떼고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지 언성이 높아졌는상태에서 담당자가 "아님 원래 계약한 날짜에 해주면 되지않는냐고", 이제는 여기서는 잔치를 할 수 있는 마음도 안드네요
화가 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상담하겠다라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문제로 집안과 일터에서 해당업체의 날짜변경으로 인해 여러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에 계약 당시 계약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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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돌잔치예약후 해당업체에서 갑자기 날짜변경 요청을 해왔는데 그날에는 불가능하여 취소요청하니 카드수수료외 각종수수료 공제후 환불된다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제 후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돌잔치 예약 후 해약과 관련해 소비자(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입니다.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거부할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약 후 계약금에서 총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