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마켓 판매 방법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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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철진
- 조회수 : 431회
- 작성일 : 12-03-06 0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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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jpg (317.6K) DATE : 2012-03-06 0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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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자녀분 장난감 구매하셨는데 제품에대해서 제대로된 내용도 모르고 판매를 해놓았다가 품절되었다고 하여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판매자의 상품품절로 공급이 불가하다면, 빨리 청약철회(서면)를 통보하고 다른 판매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보상기준은,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고, 계약해제의 경우 선급으로 지급된 물품대금은 계약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