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에서 구매한 식탁에서 초산냄새가 너무심해 반품요청을 했으나 모든 택배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옥션에서 구매한 식탁에서 초산냄새가 너무심해 반품요청을 했으나 모든 택배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만두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2-03-05 19:49:37

본문

23만원 짜리 식탁을 옥션에서 구매하고 1주일후 배송되서 왔는데 설치한 후에 식탁 상판에서
초산냄새가 머리가 아프고 속이 매스꺼울 정도로 나서 본인과 와이프는 목이 붓고 심한 감기처럼
인후염에 시달리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했음.

제조회사는 옥션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엠프리모라는 회사이며  상담하는 사람에게 제품의 반품을
요청했으나 반품은 안되며 교환만 된다고 하고 교환시 식탁에서 냄새가 날경우 반품을 해가겠다는
약속을 받고 교환요청을 했으나 제품의 탁송료 12만원을 소비자 부담으로하고 유리비 5만원은 본인이
내겠지만 탁송료를 구매한 사람이 무조건 내야한다는 억지를 쓰고있음.
 
제품의 하자가 있고 제품때문에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지는 못하고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식탁은 아이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는 곳인데 그곳에서 독한 공업용 초산냄새가 난다면.
그로인해 심각한 두통과 인후염에 치료를 받은 것을 모두 소비자에 돌리고 있음.
정확한 사태를 관련기관은  파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 문제만이 아닌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식탁에서 몸에 이상이 생길정도로 심한 냄새가나서 교환요청했는데 택배비용 부담후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식탁 제조시 페인트로 마감한 경우, 제품 사용 중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냄새일 수도 있으므로, 일정기간 사용후 품질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악취 등 자극성냄새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912 기타 김민선 2012-03-05
20910 기타 김보인 2012-03-05
20908 식음료 이선미 2012-03-05
20904 기타

처리중

런천미트
정유림 2012-03-05
20903 통신 김구환 2012-03-05
20893 생활가전 김옥순 2012-03-05
20889 기타 서연맘 2012-03-05
20887 기타 방점옥 2012-03-05
20882 기타 이순영 2012-03-05
20880 기타 김미주 2012-03-05
20879 기타 김낙흠 2012-03-05
20876 기타 라니지안 2012-03-05
20874 기타 권설희 2012-03-05
20873 통신 조윤상 2012-03-05
20867 digital 홍승희 2012-03-05
20866 기타 2012-03-05
20859 기타 박진옥 2012-03-05
20857 해결&감사글 한인숙 2012-03-05
20856 통신 홍준희 2012-03-05
20853 생활가전 정용희 2012-03-05
20851 생활용품 박은영 2012-03-05
20850 기타 김인화 2012-03-05
20849 생활가전 김미향 2012-03-05
20848 기타 최병갑 2012-03-05
20846 기타 이선미 2012-03-05
20845 통신 김은정 2012-03-05
20844 통신 김희수 2012-03-05
20842 생활용품 남상국 2012-03-05
20841 생활용품 남상국 2012-03-05
20840 기타 최다혜 2012-03-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