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울산방송 Cable-방송 수수료 및 인터넷통신비 결합상품 해지요청후 약22개월 동안 자동이체로 빼내어 갔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GS울산방송 Cable-방송 수수료 및 인터넷통신비 결합상품 해지요청후 약22개월 동안 자동이체로 빼내어 갔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영보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12-03-02 15:49:15

본문

2010년 4월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36-37번지에서  현재 살고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e-편항세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후 유곡동 E-편한세상에는 GS울산방송의 Cable가 깔려있지 않아서, GS울산방송Cable방송과 인터넷 사용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중앙방송(JCN)신청과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신청을 신규로 하여 2012.2월 현재까지 수수료도 내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월초에 저희통장에 자동이체로 2010년 4월부터 약22개월 동안 방송시청 수수료와 인터넷 사용료로 매월 33,550원를 빼내어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GS울산방송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취소 녹취되어 있다고하면서 환급을 주겠다고하여 기다리고 통장을 확인한 결과 방송시청수수료 환불금 225,332원(11,010 원/월x 약22개월)만 환불해 주고 인터넷사용료 환불금496,100(22,550원/월x 약22개월)은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시 GS울산방송에 전화를 하여, 환불을 요구했는데 GS울산방송측은 2010년4월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인터넷 사용 계약기간이 2010년 5월까지 라서 계약기간지나면 취소하라고 했는데 취소하지 아니하고 계약만료시점에서 본인이 취소확인를 하지않아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인터넷사용료를 환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본인은 인터넷사용료 496,100원을 환불 받을 수가 없는 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사용하던 인터넷이 이사하는곳에는 설치되어있지않아 취소요청후 타사로 전환하셨는데 동의없이 계속하여 요금인출이 되고 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800 digital 이성혁 2012-03-05
20799 기타 임정숙 2012-03-05
20798 통신 김태진 2012-03-05
20797 기타 최연우 2012-03-05
20796 digital 양현진 2012-03-05
20795 건설 이성기 2012-03-05
20794 기타 김민경 2012-03-05
20793 기타 최재영 2012-03-05
20792 생활용품 박현경 2012-03-05
20791 기타 2012-03-05
20790 통신 김지환 2012-03-05
20788 통신 한인숙 2012-03-05
20787 통신 안효수 2012-03-05
20785 기타 홍승남 2012-03-05
20780 생활용품 조호훈 2012-03-05
20779 기타 신홍섭 2012-03-05
20773 기타 문혜영 2012-03-05
20772 금융

처리중

신용카드
임규식 2012-03-05
20771 기타 장미경 2012-03-05
20759 기타 김경란 2012-03-05
20758 통신 안지훈 2012-03-05
20757 생활용품 박현경 2012-03-05
20756 통신 안지훈 2012-03-05
20755 금융 지문자 2012-03-05
20753 기타 김하나 2012-03-05
20752 자동차 이근섭 2012-03-05
20751 기타 정다운 2012-03-05
20750 digital 강현구 2012-03-05
20748 기타 고성경 2012-03-05
20746 식음료 이연옥 2012-03-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