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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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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주현
  • 조회수 : 570회
  • 작성일 : 12-03-02 01: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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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제가  2007년 6월식 렉스턴2RX 5 고급형 주행거리 36100km
탄것을 1600만원이라는 큰돈을 주고 주행거리도 얼마 안되었고 차량 상태도 양호하여
큰 맘먹고 질렀다고 합니다.....
헌데 고급형 옵션도 잘 모르고 차량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중고차 딜러가
고급형이라고 말하면서 팔길래 이게 고급형이구나 하고 구입을 해서  한 5일정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저를 간만에 만난 형님이 저에게 자기도 렉스턴2RX 5 고급형을 샀다고
자랑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고급형 옵션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제가 원래 고급형
옵션이 이렇게 없냐고 물어봤더니...그래도 있을건 다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차에는 고급형에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풀오토 에어컨, 동승석 에어백등등
고급형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옵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저에게 차 좀 보자고 해서 제가 차를 보여 졌더니 이건 렉스턴2RX 5 고급형이 아닌
제일 밑 단계인 일반형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의심이 가서 인터넷에서 사고이력조회서비스 1회 이용 5000원짜리
조회를 해봤더니 명의자가 7번이나 변경된 차량이며 심지어 처음 출고 될때 대여용(렌트카)으로
출시 되었던 차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중고차를 판 딜러에게 전화를 해서  이 차량 대여용(렌터카) 출고차 아니냐하면서 물었더니 그때 차량 사시기전에 말씀 드렸다고 하면서 말을 하더군여...근데 저는 이런한 사실을 들은적이 없는데 말했다고 계속 우기길래 그럼 고급형 차량이라고 분명히
그때 이 저에게 말해서 판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면서 뭐 잘못된게 있냐고
하더라고여.....그래서 이 차량 고급형이 아니라 일반형이라고 말을 하니 갑자기 이 차량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매물이 아니여서 한번 알아본다고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헌데 4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없길래 전화를 다시 했더니
받지를 않더라고여...그래서 넘 화가나서 문자로 당신 나에게 속여서 판 물건 아니냐하면서
이차량 필요없으니깐 다시 돈가지고 와서 차를 가져가라고 문자를 날렸습니다.
근데 바로 전화가 오더니만 무슨 소리냐고 지금 그 차량 가지고 있던 분이 어디가서
아직까지 물어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물어보고 또 전화를 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지금 알아본다고 한것이 4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소리하냐고
필요없으니깐 이 차량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근데 이 딜러가 자기도 잘 모르니깐
화내시지말고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바로 전화 준다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헌데 한 30분뒤에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오더니 자신이 같이 계약서 써준 사람이라면
무슨 문제 있냐고 물어보더군요...그래서 위에 내용을 얘기 해줬더니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면서 당신이 차량보고 맘에 들어서 계약서 작성하고 차 가지고
간거 아니냐 하면서 일반형이면 어떻고 고급형이면 어떻냐 하면서 되러 따지던군요...
그래서 그럼 대여용(렌트카)출고 차량인것은 왜 말 안하고 팔았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계약서 쓰면서 분명히 말했다고 하던군요....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여용(렌터카)인지 전혀 모르고 심지어 1인신조 차량이라고 딜러가
말했다고 하는데 딜러는 무슨소리냐고 다 말했다고 하면서 왜 생떼를 쓰냐면서
되러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서로 화내면서 실랑이 하다가 제가 신고할거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솔직히 대여용(렌터카)으로 출시된 차량이 킬로수가 넘 적은 것도 의심이 가서
혹시 조작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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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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