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텔레콤의 사기 영업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넥스텔레콤 ] 에넥스텔레콤의 사기 영업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여영
  • 조회수 : 1,241회
  • 작성일 : 13-08-10 16:36:50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홈쇼핑을 통해 스마트 폰을 구입을 했었는데...
알고보니 에넥스텔레콤의 사기 영업에 넘어간 거였습니다.

1.당시 홈쇼핑에서 스마트 폰 광고할때, 마치 TV를 사은 품으로 주는 것처럼 광고를 했으나,
  알고보니 (스마트 폰+TV)출고가를 36개월 요금으로 할부 지불하는 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시한 345요금제가 통화 50분 데이터 100M로
  즉,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로지 기계값으로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금제를 36개월 동안 변경할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2.통신사는 KT라고 광고 했으나, 나중에 요금 청구서를 받고보니 에넥스텔레콤이었습니다.

일년 정도 쓴 현재 통신사 해지 위약금이 약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에넥스 텔레콤과 홈쇼핑이 대놓고 소비자들에게 사기친 것입니다.

광고에서는 에넥스텔레콤의 존재를 감춘채 마치 KT인 것처럼 하면서 동시에 TV를 사은 품으로 주는 척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필요했던 스마트 폰을 구입하면서도 동시에 TV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36개월 할부로 두 기기에 대한 값을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불하게 만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상술이지만 모르고 당하면 이토록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에넥스텔레콤을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는 바이며,
이 사기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휴대폰의 과장광고로 인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688 건설 이정국 2012-04-10
30687 건설 이미경 2012-04-10
30686 건설 이미경 2012-04-10
30685 건설 이미경 2012-04-10
30684 digital 송창은 2012-04-10
30683 생활용품 손지혜 2012-04-10
30682 생활용품 김예슬 2012-04-10
30681 유통

처리중

의류반품
박순영 2012-04-10
30680 digital 박지훈 2012-04-10
30679 digital 박길우 2012-04-10
30678 유통 강지언 2012-04-10
30677 유통

처리중

환불건
강지언 2012-04-10
30676 생활용품 이동엽 2012-04-10
30675 digital 김윤진 2012-04-10
30674 건설 박주현 2012-04-10
30673 digital 이신영 2012-04-10
30672 digital 이신영 2012-04-10
30671 digital 이신영 2012-04-10
30670 자동차 김병진 2012-04-10
30669 기타 강범원 2012-04-09
30668 통신 임동섭 2012-04-09
30667 기타 신애림 2012-04-09
30666 생활용품 정혜경 2012-04-09
30665 기타 최윤정 2012-04-09
30664 digital 정병청 2012-04-09
30663 건설

처리

**
방윤선 2012-04-09
30662 기타 최다운 2012-04-09
30661 기타 안서경 2012-04-09
30658 기타 양성모 2012-04-09
30654 digital 하경준 2012-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