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환불택배비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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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품환불택배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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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애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03-27 1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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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78000원의류를50%세일해서39000원에구입했습니다.
더럽게오염된상품이배송되어왔습니다.환불요구했더니세일상품은새상품으로교환만가능하다고고지하였다며
다른상품으로교환해준다합니다.그래서교환받아본상품역시실밥정리도덜되고주머니안의시접처리도제대로되지않고 올이조금나간상품으로배송되어왔습니다. 환불요구하였더니왕복택배비를부담하지않으면카드취소를못해준답니다. 불량품으로인한환불일경우에도택배비를소비자가부담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반송요청했는데 배송비 부담후 취소가능하다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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