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매대행 업체 스톰의 횡포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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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연희
- 조회수 : 476회
- 작성일 : 12-03-04 05: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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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주경과후 사이트 내 배송확인해보니 미국내 배송중 이라고 나와서
전화문의 했더니 아직 본사 출고 전이라고 확인해보고 전화준다고 하더니
감감 무소식....21일에 다시 전화했더니 아직 출고 전이고 출고 예정일도 모르고
출고에 관한 상세컨디션을 알려면 3일정도 소요 된다고하네요
그래서 출고전이라면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취소수수료20000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럼 미국내 주문장 확인하자고 했더니 그건공개할수없고 소비자보호원으로만 공개가능하고
이것도 확인하는데 3일이 소요된다고 하더군요...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와중에 24일날 상품이 출고가 될것같다고 전화가 왔서 솔직히 받고싶진 않았지만
업체랑 말씨름하기 싫어서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서
전화했더니 아직도 출고전이고 또 다음주에 연락하겠다네요...전화만하면 다음주에 연락한다네요
솔직히 미국내 주문이들어갔는지도 의문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주문에관한어떤자료도 공개할수 없다는게
말이됩니까...지연배송을 사유로 취소하려면 상품출고 전이라도 단지 주문을하고 결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수수료를 내야하고 한달을 신경쓰며 기다린 소비자에게 단 한번의 배송지연에 관한공지도 없이 출고가불가능하면 수수료없이 취소해준다고 선심쓰시듯 말하는데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하는건가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배짱 장사하는 업체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소비자는 봉이 아나란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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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셔츠의 배송지연과 그로인한 업체의 영업행태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송도되지않고 환불처리도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배송 내지는 환불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