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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영업점의 책임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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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숙
  • 조회수 : 2,254회
  • 작성일 : 12-11-04 1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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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134-27-51003 I 정보통신(고잔점)에서 휴대폰을 sk에서 kt로 이동전화신규로 구입, 직원이 해지를 안해서 234,070원이 인출이 되는 손해를 보게 되었고 대리점에 항의 100환불하겠다고 처리기간 1달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확인차 대리점방문  대리점하고 연관있는 세무서에서 인출이 안된다고 휴대폰을 대리점에서 새로 내명의로 개통을 하면 100% 해준다는 답변을 했고  전직원 두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회사측은 보상책임이 없다는 문자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때 시점이 대리점 위탁상태여서 책임이 없다하지만  전직원은 그때당시 대리점4개를 운영했었고 실장하고 본인이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통신법이 3년안에 보상하는 규정이 있다고 점장이 걱정말라 해놓고  대리점 031-485-0236 현재 실장 박형진  점장  이선제  이제와서 이핑계저핑계 발뺌하는 상술이 괘씸합니다.  도움을 받아 전액 환불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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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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