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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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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세환
  • 조회수 : 448회
  • 작성일 : 12-03-06 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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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입학하는 여고생 아빠입니다. 2월18일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런던베이직(051-783-6937)학생복전문점에서 교복을 맞추고 2월28일에 집에 도착키로 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하고 무려3일이나 늦은3월2일 새벽2시30분에 집에 교복이도착하였습니다. 아이때문에 여기까지는참았으나 배달된교복이 아이체형에 전혀맞질 않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첫 입학식날 그 옷을입고 갔다와서 울고불고 아빠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여 그교복을 반품하러 가니처음에 못해준다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또문제가 저희잘못도 아닌데반품위약금으로 금액의20%(\50,000)공제한다하여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업체잘못을고객에게 전가시키는지 저로서는도저히 납득이 안되는사항이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교복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환불요청하니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류의 사이즈(치수)가 맞지 않거나, 색상 또는 디자인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9년 9월부터 [판매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어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위약금부분은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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