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클럽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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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숙
- 조회수 : 479회
- 작성일 : 12-03-05 14: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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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안양에 있는 숲속 애 휘트니스 에 딸아이의 헬스및 pt(개인관리)를 2011년 1월 3일에 총 횟수 40회에
1,600,000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등록을 하였습니다만 아이가 대학이 지방으로 결졍이 되면서 총 40회중
28회를 사용하고 12회가 남아서 환불을 요청하였건만 담당자는 처음 계약했을때 할인을 했기때문에 할인하지 않은금액으로 계산을 하고 위약금 10%공제하면 나머지가 없다고 합니다.
제 계산은 총 1,600,000만원중 1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요청을 수개월간 요청하였으나 인터넷에 중고 판매를 하라는식으로 미루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인것 같습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양의 숲속 애 휘트니스 센터 031-389-0097 계약자 송 단 비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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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헬스장 이용중 개인사정으로 해지요청인데 환불거부하고 있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소비자귀액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