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시나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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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람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12-03-05 1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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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에서 다이어트 주사를 맞으시다가 개인사정으로 중단하고 몇년만에 처방전을 끊어달라고 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개시일 이후이므로 이에 적용됩니다. 사업체에서 빠른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