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항변권 관련 질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 항변권 관련 질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승재
  • 조회수 : 1,232회
  • 작성일 : 12-04-03 15:20:35

본문

안녕하세요..
전 카드 항변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요즘 소셜커머스 보면 모바일주유권, 및 컬쳐랜드(모바일 핀번호), 티머니등 여러가지 할인하여 판매합니다. 대표적인 사이트 : 지니 http://www.zni.co.kr    티켓알라딘: http://www.ticketaladin.com
위 상품들은 대부분 장기적으로(6개월~12개월) 발송되며 카드결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위 상품을 구매후 회사가 부도나거나 기타등으로 더이상 운영불가할때 카드 항변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일각에서는 상품권가 비슷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서비스제공 계약 후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818 기타 김성진 2012-04-27
35816 식음료 박려원 2012-04-27
35814 자동차 김공순 2012-04-27
35813 생활용품 김현지 2012-04-27
35811 기타 권양희 2012-04-27
35808 digital 최문환 2012-04-27
35799 통신 임연수 2012-04-27
35798 digital 윤영중 2012-04-27
35797 기타 곽슬기 2012-04-27
35796 건설 허혜화 2012-04-27
35795 생활용품 서채영 2012-04-27
35794 기타 정은호 2012-04-27
35793 통신 김용민 2012-04-27
35792 통신 이민우 2012-04-27
35791 기타 김택운 2012-04-27
35790 digital 손현주 2012-04-27
35788 기타 김수연 2012-04-27
35784 식음료 김광수 2012-04-27
35783 생활가전 마석진 2012-04-27
35781 건설 김철홍 2012-04-27
35778 digital 김미향 2012-04-27
35777 기타 김경원 2012-04-27
35775 기타 강형구 2012-04-27
35773 digital 양희정 2012-04-27
35771 digital 주영주 2012-04-27
35770 digital 주영주 2012-04-27
35768 digital 주영주 2012-04-27
35766 digital 임성현 2012-04-27
35765 기타 박가람 2012-04-27
35763 기타 노만호 2012-04-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