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청을 거부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피트니스장(헬스장) ] 환불요청을 거부당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축옥균
  • 조회수 : 1,294회
  • 작성일 : 25-11-26 12:36:57

본문

저희 아들(미성년자)이 헬스장에 두달을 가입했습니다. 11월19일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러닝머신을 뛰다가 러닝머신의 끝 테두리부분을 발아 부분파손이 있었습니다. 헬스장측에서는 100% 고객이 변장을 하라고 하니 아들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더이상은 헬스장 이용을 하기가 어려워 남은 기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러닝머신 수리비를 변상해야 환불이 된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러닝머신을 이용중에 누구나 한번은 파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592 해결&감사글 오정애 2012-03-22
25591 건설 손지나 2012-03-22
25578 기타 김민정 2012-03-22
25574 digital 배건일 2012-03-22
25570 기타 신동윤 2012-03-22
25569 통신 양경미 2012-03-22
25567 기타 박혜리 2012-03-22
25560 기타 이충구 2012-03-22
25548 생활용품 박현진 2012-03-22
25546 통신 이혜림 2012-03-22
25540 digital 이봉철 2012-03-22
25539 통신 박용주 2012-03-22
25538 digital 김경아 2012-03-22
25534 생활용품 민신영 2012-03-22
25532 생활용품 민신영 2012-03-22
25528 기타 김선경 2012-03-22
25527 자동차 박경찬 2012-03-22
25526 기타 정고운 2012-03-22
25524 통신 김미희 2012-03-22
25523 통신 서윤경 2012-03-22
25522 자동차 서준기 2012-03-22
25521 통신 서윤경 2012-03-22
25520 통신 인터넷 사용자 2012-03-22
25519 생활용품 조철수 2012-03-22
25518 기타 김소연 2012-03-22
25517 기타 김정혜 2012-03-22
25516 기타 조현미 2012-03-22
25515 기타 신유미 2012-03-22
25514 생활가전 박영란 2012-03-22
25512 기타 박성환 2012-03-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