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넷스쿨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넷스쿨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철
  • 조회수 : 1,370회
  • 작성일 : 12-03-13 22:26:25

본문

제가 20개월을 계약했는데요 약 300만원돈이구요
그때 계약을 하러 사람이 왔을때 14개월동안은 무조건 들어야한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인터넷강의설명해주면서는 수능위주라고는 말을 안해주었거든요
근데 저희학교에서는 학생 95%가 내신으로 대학을 갑니다. 만약 수능위주라는 말을 하셨으면 제가 인터넷강의신청도 안했겠지요. 그래서 끊을려고 하는데 계속 14개월은 무조건 해야한다면서 그러네요. 솔직히 그때 계약 설명할때 그말 안해준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참고로 저희학교랑 수학빼고는 하나도 관련안되있음 ex)국어.과학.영어) 어떻게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인터넷강의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인터넷콘텐츠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약관의 부당성 심사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114 기타 오다슬 2012-04-28
36113 기타 이재성 2012-04-28
36112 기타 김주옥 2012-04-28
36111 생활용품 공권철 2012-04-28
36110 생활용품 김효진 2012-04-28
36109 건설 박유진 2012-04-28
36108 식음료 손승현 2012-04-28
36102 건설 김재은 2012-04-28
36099 기타 좋은세상 2012-04-28
36091 유통 정인옥 2012-04-28
36090 건설 긍정적으로 2012-04-28
36088 기타 좋은세상 2012-04-28
36087 건설 나규엽 2012-04-28
36083 기타 강보람 2012-04-28
36082 기타 강보람 2012-04-28
36081 생활용품

처리

가방
김민숙 2012-04-28
36080 건설 김병수 2012-04-28
36079 식음료 정유라 2012-04-28
36077 기타 이은주 2012-04-28
36075 기타 손은주 2012-04-28
36074 digital 김정연 2012-04-28
36073 digital 심상보 2012-04-28
36071 기타 장동원 2012-04-28
36068 기타 오영혜 2012-04-28
36067 통신 조용진 2012-04-28
36066 기타 오영혜 2012-04-28
36062 자동차 이풍귀 2012-04-28
36060 건설 한성희 2012-04-28
36049 자동차 민호근 2012-04-28
36046 기타 박현아 2012-04-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