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제화쇼핑몰'무슈'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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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지호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12-17 1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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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부츠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