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차 매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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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홍수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12-05 1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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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ktx 타고 경기도 부천 오토 프라자 매입 갖는데 압류가 8백만원 설정 되었다고 판매 불가
하니 얼마나 황당 해요 중고차 코리아에 옆면에 판매 딜러 성명과 전화번호 떠요 아주 조심하세요
판매 자체가 점조직으로 이루어 지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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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사기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