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ED 모니터 산지 단 하루만에 화면이상이 생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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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창현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11-12 1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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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변심에 의한 경우는 1주일내로 뜯지않고 환불한다는 조항이 되어있더군요.
지금 이 제품의 상태는 변심이 아닌 제품 하자에 의한 경우이고, 수령후 이틀도 안되어 하자 발생 되었기에
환불 처리를 해줘야 당연한 상태로 생각됩니다.
첨부화일에 모니터 상태를 보여드려는 파일을 올리겠지만, 명백한 제품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대행사(11번가)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넘기고, 판매자는 제조사에 책임을 넘기고,
제조사는 분명 환불은 안되고 A/S 만 가능하다고 할게 불보듯 뻔한 이사항이 말이 됩니까??
11월 10일 제품을 수령했고, 12일 제품하자로 환불을 요구했으면 당연히 환불이 원활히 되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래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끌기로 하다보면 결국 손해보는건 소비자 아닌가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첨부파일
- 화면.JPG (28.2K) DATE : 2012-11-12 1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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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모니터의 하자발생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