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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수경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2-10-24 16: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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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그부츠 세탁 후 제품의 손상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피해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