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브랜드 사후관리(a/s)가 안된다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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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파브랜드 사후관리(a/s)가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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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은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0-17 0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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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스파 브랜드에 관한 고발 보다는 의문사항이 들어 글을 씁니다.

갭이라는 올해 5월에 구매브랜드에서 트렌치 코트를  했습니다.
딱두번 입었구요. 두번째 입는 날 상자를 들어 올리는데 오른쪽 뒷쪽 팔부분이 10센치 정도 트더졌습니다.
구매 한지 얼마 안되고 해서 갭브랜드로 as 부탁을 하러 (이왕이면 산 곳에 가서 수선을 해야
판매 하는 물건이니 구매할때와 가장 비슷하게 수선이 된다고 생각해서 구매한 브랜드로 수선을 하러 갑니다)
갔으나 직원에게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파브랜드는 사후 관리 시스템이 없습니다' 라고요.

스파브랜드 용어를 잘 알지 못해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직원분 말하시기를 외국회사에서 판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as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브랜드에서 따로 수선 해주는 곳이 없어 임의로 맡겨 수선을 해오면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해서
수선부분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파 브랜드는 규정이 사후 관리를 해주는 곳이 없다며
여러 스파 브랜드에 관해 열거 하셨습니다.

직원분과 이야기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인것 같아 알겠다며 매장에서 나왔습니다

눈앞에 유니클로가 있길래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팔뒷쪽이 트더졌는데 수선이 가능하냐고 물으니 수선부분은 영업방침에 들어 있지 않아 안된다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궁금해 스파브랜드는 아니나 외국(홍콩+한국)브랜드 지오다노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질문은 같이 팔이 터졌는데 수선이 되냐는 질문에 수선비가 들수는 있으나 수선은 가능하다 공장으로 보내
수선해 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사전에 찾은 결과 
SPA브랜드란 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의 약자로 생산부터 소매, 유통까지 직접 맡는 패션 업체를 말합니다. 백화점 등의 고비용 유통을 피해(백화점 매장 입점시 돈이 매우 많이 듭니다, 고로 그 임대료의 부담은 고대로 물건값에 반영되므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오기 마련이죠) 대형 직영매장을 운영,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고, 동시에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하고 빠르게 캐치하여 상품에 반영시키는 신 유통업체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글로벌 SPA 브랜드로는 대표적으로 GAP, Zara, H&M, 망고, Forever 21, 유니클로 등이 있습니다.

라고 백과사전에 나오더군요.

생산부터 소매 유통 까지 하는데 왜 as는 안되는 거죠?
고비용의 유통을 피하고 대형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비용을 절감해 싼 가격에 물건을 제공한다고 하더니
너무 싸게 팔아야 해서 as 하면 드는 비용까지 절감하셔서 판매 하시는 건지 ...

그렇다고 물건 값 as해주는 회사와 비교해 봐도 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뭔가 이해가 안되서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경우 워런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옷은 그것에 비해 싸다고 하면 싼 물건일수도 있는 물건이니
워런티 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스파 라서 as가 안된다는건 이해 안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문의를 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냥 돈 5천원 내고 수선 하고 말아 버리면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브랜드도 아니고 외국 브랜드인데 조금 설렁한것 같기도 해서
길게 적어 봅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건가요? 스파브랜드는 as를 안해줘두 된다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브랜드 코트 구입후 두번째 착용하자마자 하자가 발생하여 수선요청 하셨는데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다며 무조건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선을 하는것이 강제할 수있는 규정은 아니므로 업체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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