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택배의 인수자 미등록강제완료로 15일이 지나도 물건을 인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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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우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0-04 1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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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13(목)에 물건을 구입하고 9/15(토) 상품추적에는 인수자미등록강제완료로 배달완료로 되어있었습니다. 9/19(수)에 물건을 구입한 곳에 전화하여 물건을 못받았다 하니 판매자는 배달완료로 되었있으니까 CJ택배쪽으로 연락을 하랍니다. CJ에 연락을 하니까 알아보겠다고 하고는 다급한 사람이 전화할 때까지 아무연락이 없습니다. 업무 중 짬을 내서 전화하면 오늘 꼭 가니까 기다리라고 하고는 또 연락할 떄까지 연락을 안합니다. 그렇게 10일이 지난 9/24(월) 추석상품배달이 거의 다했으니까 오후 늦게라도 꼭 배달해준다기에 더이상 전화하기 싫으니까 확인전화를 하라니까 그다음날 오전10시에 꼭하겠다더니 역시나 뚝이었습니다. 더이상입씨름 하기싫어 추석을 보내고 목요일 오전까지 기다려도 전화 한통없기에 전화를 해서 너무하다면서 손해보상까지 하라고 했더니 규정상 택배지원금도 판매자에게 돌아가고 저한테는 카드사 연락해서 환불조치밖에 없답니다.
말이 되는 얘기인지요?
인수자는 오면 받고 안오면 환불금이나 받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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