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년전 책을구매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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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무학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7-09 14: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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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햇으니깐 고지서 날아와도 별신경을 안썻습니다..군대갔다오고 몇년이 지나고 어느날갑자기 솔로몬신용정보이쪽에서 다시 재산을 압류한다는 고지서가 날아오는거에요..고지서가 3개월에 한번 4개월에한번씩 잃을만하면 한번식 날아오더니 이제능 제 월급 통장 차압을 걸어버리네요..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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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에 기운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