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잉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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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숙이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7-05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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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냉이 있다면서 모니터를 보여주고,검사를 해봐야 겠다고 하더군요~
성병일지도 모른다 그러기에~신랑이나 나나 그럴일이 없다 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91,000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무슨 검사를 하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지??
이상하다?뭐지?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안내도 없이 91,000원이나 나오게 하다니......
물어봐도 의학적인 용어라 내가 알아 듣지는 못하니까....일단 가자...이러고 왔습니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다른 산부인과에 가서 보였더니
"냉이 좀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 3일만 치료하면 되겠다"고 하더군요....불과몇천에이었구요...
타병원에 물어보니 91,000원정도면 암검사와초음파 기타등등 했을거라는 겁니다.
그런데,3일만에 간단한세균성염증이라하고,1주일만에 검사결과가 아무이상이 없다고 나왔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검사를 받은거냐 물었더니 6가지 성병 검사를 한거랍니다.
그래서,돈이 그만큼 많이 나온거구요...
의사가 환자의 환경을 물어보구 가능성 여부를 따져서 검사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일반적인 가정주부가 아파서 왔다는데,그럴일 없다 하는데도
자세한 설명도없이 돈이 비싸게 나온다고 안내조차 안하고 그비싼 성병 검사를 왜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인들은 병원용어만 나오면 뭔소리인지 잘 모르는걸 이용해서 무조건
돈벌이로 밖에 안 보이는건지 정말 이해 안되는 처사였습니다.
가정주부이고 그럴일이 없다했으면,1차적인 검사와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다음검사와 치료로 넘어 가야하며,돈이 많이 나온다고 안내을 해줘야 정상 아닌가요?
의사에게 전화 걸어서 말했더니,자기가 볼때 심했다는 겁니다.
냉이 젊어서부터 있어서,이병원 저병원 산부인과 여러군데를 돌아 다녀 봤지만 이곳처럼
무조건 검사하고 안내 한마디 없이 비싸게 돈만 많이 받는 병원은 처음 봤습니다.
원장판단에 심해서 했다면,다른 병원 의사는 바로 보구두 그렇게 심하지 않아 3일이면 된다 했는데,
일반일들이 잘 모른다고 무조건 필요두 없는 검사를 해서 돈만 많이 물리면 그게 의사인가요?
저야 아줌마니까 이렇게라도 따져 보지만,젊은 아가씨들은 무조건 가기만 하면 성병 검사해서
돈많이 물리고,자기네 매출만 많이 올리는 산부인과가 말이 됩니까....해서,선량한 다른 피해자들이
또 있지 않게끔 이에 신고 합니다....요즘은 병원두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지만 이런 산부인과는
가만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고쳐 주십시요...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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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에서 과잉 검사로 인해 발생한 검사비용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편집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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