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배송 지연으로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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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올래클럽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6-27 13:44:18
본문
요지는 휴대폰을 개통한후 제품을 발송하였으나 로젠택배지 배송지
연으로 고객클레임 발생.!
-6월15일 금요일 / 로젠택배발송 송장번호 953-9200-4750
-보통 익일 수령가능하나 배송오류로 배송안됨.!
-6월18일 월요일 / 고객 클레임 접수 들어와서 배송 담당자분과 통
화후 화요일 배송을 꼭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고객에게 사과후 택배
기사 연락처 알려주고 마무리
-6월19일 화요일 오후2시경 / 고객이 연락옴 택배기사가 배달불가
라고 연락받고 저이쪽으로 개통취소 요청함.! 6시 퇴근이시라 그전
에 배송안되면 휴대폰 취소요청을함.!
-결국 로젠택배 고객센터로 연락을해서 처리방안 문의를 하였으나
연락주기로함. 연락 안옵니다. 시간은 6시넘었고 고객은 받지도 안
은 물건인대 취소해달라고 해서 결국 취소처리 해드렸습니다.!
-6월19일 화요일 오후7시경 /분당사고담당자 홍*수님이 연락이와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통화 하였으나 보상규정이 없다고합니다.!(사고
발생후 오늘 제가 연락해서 규정없다는말 듯고 오늘에서야 신고합니
다)
현제 단말기는 가지고 있으며 제판매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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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본금액-
휴대폰이라는 게 고객이 매달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에 대리점으로
입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1,200원정도 16개월기준
(19,200원)+ 판매자 입장에서 휴대폰이 개통되어 발송되었기때문에
해지요금수납(5,160원)+단말기 판매이익(80,000원)+택배비(2,500
원)+단말기는 개통이력이 있으면중고가 됩니다.(792,000원) = 총
898,860원
입금이 되면 중고 단말기는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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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 이용 중 지연배송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