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롱당하고 농락당한 사실에 분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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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길재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06-21 13: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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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를 잘못 대한 삼성동 서비스센터장과 해당 상담직원에게 처벌성 조치를 취하겠다.
2. 하지만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던지, 환불을 해줄 수는 없다.
3. 그러니 계속 고쳐서 사용하던지, 교환용을 받아가던지 선택하라.
4. 대신 미안하니까 이어폰을 하나 주겠다.
우리는 이러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롱당하고 농락당한 사실에 분노합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또 그렇게 본사차원에서 교육을 시켜놓고, 대충 넘어가려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처음 제품의 부대용품과 케이스 등을 보여주며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면서 보상해줄 수 없다는 애플사에 분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제품을 교환받던지, 아니면 현금으로 환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애플사의 이와같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농락하는 사기성 짙은 태도를 언론사 등에 제보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유사한 농락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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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