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홍한다고하나요? 사람을가지고노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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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가리고 아홍한다고하나요? 사람을가지고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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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옥순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06-18 1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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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지난주 택배비를돌려주겠다고 해서 ,그러면막말한사람한테사과받고물건만정상적으로교환받으면된다고 생각하고 좋게 서로 사과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가게에 나와서 인터넷들어가서 g마켓통장으로 택배비를입금을해놓았기에 첼로라는회사로 택배비를입금하려 나의쇼핑정보로들어갔는데 도저히 용서할수가없네요,,, 제가 물건값을지불하지않아서 물건을 보내주지않은것으로 처리해놓았는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저도이렇게 다시글안올립니다. 그때당시같이구입햬던메이플이라는회사제품까지 거래한도초과,또는무이자카드승인실패로,주문취소로올려져쇼핑정보가없더군요,,,완전히 저를바보로만들고 무시하는처사가아니고는저는이럴수가없다고봅니다...







추가요금뿐아니라,상담사의언행과잘못을인정안하고있어서녹취록요구합니다.   
 글쓴이 : 이옥순  조회 : 39   
G마켓에서물건을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제실수로 싸이즈교환하는 물건이있어서 택배기사가오셔서보냈습니다. 보내고보니 한회사상품이아니라 두회사상품이더군요.그래서 제가연락을G마켓쪽으로 연락을했습니다.상황을설명을했더니 다른회사로잘못간제품을 원래회사로 보내주고 그회사에는택배비나교환비가없다고햇습니다..그러면서 교환받을 물건을 받기위해서는 물건을가져간회사에다 택배비와 추가되는무건값을더해서8100원을입금하라고하더군요... 그래서 하고 기다렸지요.그런데2틀이지나고,,,잘못간물건이 제게로 다시돌아오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돌아온물건회사로 문의를했고, 연락전화번호도남겼습니다.. 며칠이지나도 아무연락도없고, 아상해서 오늘 아침에다시문의문자를남기고 G마켓에연락을해보았죠? 그런데사소한 물건이라고 너무 무성의한 답변과 답변하는 사람마다 교환배송비가 달라져서 처음상담사부터 응대했던 음성녹음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환도 해주지도 않고 돌아온물건만보내라는겁니다.. 그리고처리해줄테니,,, 여태아무연락도없던사람들이 뭘믿고 제가그러겠냐고맞교환하게 물건가져오라고 하자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안되냐고 그래서 처음부터 물건이잘못갔을때 잘못간물건을 원래의회사로보내주기로했으면 이렇게 시간낭비도 또추가요금도 발생할필요가없지않은가요..그런데 오늘전화받은임우림이라는G마켓상담사는 상담사들의잘못은인정도하지않고
적은요금이기때문에 그것도못네냐는그런 사람의인격을무시하는식의발언과 무조건적인 명령적인언사로 요금을보내주면물건을교환해줄테니고객님알아서하라는식의답변만반복해 억울해서올립니다...인터넷상품은상담사와 대질할수있는음성녹음자
료 무조건저는받아보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음성녹음자료처음부터임우림씨까지보내달라고,,그리고 빨리교환처리,,소요된시간,,인격모독,,전화요금,,다보상받고싶습니다...
 


 
 
담당자 12-06-13 16:19 
구입하신 물건 반송을 원래 업체가 아닌 다른업체로 잘못보내시어 처음업체로 보내달라고 하고 배송비까지 입금했는데 제보자님께 그대로 재배송을 하여 이중으로 배송비가 들어가게 되어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담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같은 업무 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신 물건 반송을 원래 업체가 아닌 다른업체로 잘못보내시어 처음업체로 보내달라고 하고 배송비까지 입금했는데 제보자님께 그대로 재배송을 하여 이중으로 배송비가 들어가게 되어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담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같은 업무 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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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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