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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물 드라이 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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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시정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12-06-18 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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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네의 세탁소에 직접 가서 주인에게 자켓을 드라이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세탁물 배달하시는 분이 제가 부재중에 오셔서 세탁물에 문제가 있으니 가게로 오라고 하더군요. 더니 제 자켓에 옷이 왼쪽 가슴에 크게 찢어져 있고 그 밑에도 같은 방향으로 여러군데 미어져서 찢어져 있었습니다. 주인 말은 제가 맡겼을때 이미 그 상태라서 전혀 손도 안대고 그 다음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짜집기를 원하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처구니도 없고 설마 세탁소에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을까 싶기도 하고 세탁소와 싸워 봤자 책임을 따지기도 어려워서 일단 메이커에 가져가서 수선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옷을 산지는 몇년 지났지만 저느 깨끗이 입어 새옷같이 말짱했는데 목에 때가 있어서 드라이를 처음 맡긴 이고 바로 며칠 전에도 그 옷을 입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던 옷 입니다.

메이커에 가지고 갔더니 그 점장이 이 옷은 그렇게 쉽게 찢어지는 옷이 아니라고 합니다. 린넨 90%에 주름가공이 들어가서 쭈글쭈글하게 입는 옷인데 굉장히 질겨서 왠만해서는 이렇게 찢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왼쪽 가슴부분과 칼라부분에 주름이 반반하게 펴져 있는 것을 보고 아마 다리미질로 너무 뜨거운 열을 가해서 펴려고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왠만해선 이 옷에 주름이 펴지지 않을텐데 이렇게 펴져 있으니 다리미를 너무 세게 해서 그런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탁소에 다리미질 하시는 분(수거한 사람과 동일인) 물어 보았더니 자기는 다리미를 댄 적이 없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해보면 정확히 판정해주니 연락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1. 일반적으로 세탁소는 분쟁이 많기 때문에 세탁물 맡기면 바로 그자리에서 확인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주인에게 맡길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나간 음에라도 알았다면 바로 뛰어나와 말을 하던지 아니면 제 집에 연락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주인이 제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2. 세탁소 주인은 옷에 하자가 있어서 아무 조치도 안하고 다음날 아침 세탁물 수거하시는 분이 아파트 돌때 수거하시는 분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켓을 맡길때는 목에 때가 많이 있었는데 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저에게 설명하기를 자기는 아무 조치도 안했다고 했지만 수거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 드라이 들어가기 전에 앾품으로 찌든때를 먼저 손을 보는게 순서인데, 이 옷은 손을 보고 나서 하자를 발견한거라고 합니다. 옷에 하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손을 보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제 옷만 약품처리 한 후에 하자를 발견했다고 하면 세탁소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 책임이 어느쪽에 있는 것으로 되나요?(주인은 하자를 바로 발견해서 하나도 손을 안댔다고 했었습니다.)

3. 소비자보호센터에 가지고 가면 옷을 보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판정을 내려준다고 하는데 보상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나오는지요? 지금은 옷이 산지 몇년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짜집기 수선이 들어가면 5만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만약 세탁소에서 짜집기를 해 준다고 해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메이커에 보내서 수선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의류를 세탁소에 맡기고 다음날 옷이 찢어져있었다며 어떻게 할건지를 알려달라고하는데 멀쩡했던 의류가 세탁소에 맡기로 찢어졌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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