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교육원이 원격강의 2학기 수강료와 실습비인 총 83만 5700원을 환불해주지 않고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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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가예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6-09 1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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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교육원2학기 수강신청하는 과정에서 수강료 와 실습비를 각각 다른교육원으로 입금을 하라고 하여 입금하신후 불안하여 환불요청하셨는데 불친절하게 환불해준다고해놓고 계속하여 약속을 지키지않고 있어 매우 불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개시일 이전 소비자사유로 계약해제시 이용금액 전액 환급요구 가능하며 거부할경우 해당 교육원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