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에서 사기당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기수지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5-30 00:17:46
본문
주현상사 아베크롬비앤피치 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54000원 주고 아베크롬비 바지를 샀는데
한달 내내 물건이 안오길래(주문은 한3월중순쯤에 했음) 주문취소를 했는데 주문취소하고 3주뒤쯤(4월7일에)에 보니깐 국내배송으로 바껴 있더군요
그래서 택배보냈나보구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역곡절끝에 한달만에 옷을 받았는데 누가봐도 가품(일명 :짭)인것을 보낸것입니다.ㅡㅡ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사이트에 전화를 걸었는데 2주전쯤에 택배가 안온다고 배송문제로 전화를 걸었을땐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오늘5월30일) 에 전화를 거니깐 결번된 번호 라며 전화 신호 가 가지않더군요 전화번호를 바꾼것같습니다. 그리고 문의글을 남길려고 보니깐 문의게시판에 글 작성도 할수가 없게 되있더라구요.제대로 사기 당한거죠 잘 찾아보니깐 저뿐만아니라 거기서 옷을산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똑같이 당했더군요. 그 사람은 이미 불공정거래 로 신고를 해놨다고 합니다. 더이상 저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피해 본사람들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보상받아야되요..도와주세요 ..!!
첨부파일
- image.jpg (34.9K) DATE : 2012-05-30 00:17:46
관련링크
- 이전글한일 필레오정수기 고발합니다 12.05.30
- 다음글제가 쿠팡에서 구매한 미용실을 갔는데요 12.05.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싸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해당 제품의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제품을 맡기고 진품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공식적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해당 제품과 관련한 송장, 수입면장, 품질보증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