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상보관기간 너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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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윤희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05-09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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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매장에서의 의상보관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의류제품의 경우 판매처 또는 제조업자가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할 수 있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