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실내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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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옥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4-24 14: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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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신차를 구매하여 승용차 운행을 하였으나, 실내소음이 심하여 구입후 3개월내에 2번이나 현대차 서비스 본부인 대방동 서비스썬터에 검사를 하였으나, 원인을 못 찾아내 할 수없이 운행을 헀으나 소음이 점점 심하여 최근 시간을 내어 1,2주 사이에 분당, 용인 현대차 서비스에서 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인은 뒷바퀴 2개가 울툴불퉁 닳아서 소음이 난다고 2군데 다 똑같은 원인 규명을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정기적으로 얼라인먼트를 하지 않아서 였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신차 출시후 초기부터 소음이 있어서 검사를 두번이나 ( 대방 중앙쎈터에 가면 검사 기록이 있을 겁니다.) 했었고, 주행거리 3만 5천된 시점에서 타이어가 마모되어 이제사 타이어로 인한 소음으로 밝혀 졌는데, 현대 서비스에서는 타이가 문제이니, 금호타이어에 문제 제기를 하라하여, 금호타이어 용인지점 AS에 문제제기 했더니 얼라인먼트 문제라 타이어는 책임이 없다고 하여,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현대차를 믿고 구매한것이기 때문에 타이어 문제도 현대차가 책임을 져야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다 봅니다.
세계적으로 현대차가 외제차와 경쟁력을 갖췄다 하여 현대차를 구매 했는데, 차량 소음으로 질도 떨어지고,
After Service Warranty도 엉망이고...
허울좋은 글로벌 컴퍼니라 실망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합니다.
차량번호 : 68조 5727
차량뒷쪽 실내소음이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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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유하신 해당자동차의 구입 후 계속되는 소음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