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액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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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성훈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4-19 09: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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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싸이트에 등록 육만육천원을 소액결제 문자메세지를 보고 항이했으나 소용이없어 결재를 햇습니다
저가 그싸이트가 금궁해서4월18일 조카가 결재한 싸이트에 들어가 동영상보기를 들어갔더니 등업시키면무한리필된다고하여 4회를 실시 주민번호 이름 승인번호를 입력했는데 핸드폰 문자로 33.000원이 소액결재 되었다고 문자메세지가 도착되었습니다 등업을 시키면 33,000원 소액결제가 된다는 내용은 전혀없어 등업시키고 132,000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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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등업으로 인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 정말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