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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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미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4-18 12: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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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크폰을 사면 분실등 기타의 이유로 보험을 듭니다. 세이프라고. 종류는 폰에 따라 차이가 나구요.
저도 스마트폰을 사면서 보험을 들었고
2012년 3월 26일 분실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3월 27일 서류가 정상접수되었다고
이메일이 왔구요.
이메일상 서류접수후 휴일을 제외하고 7일이면 어떤 결정이 난다고 안내도되었구요.
그런데 기다리다 지쳐 고객센터도 거치고 오늘은 보상 한다는 곳으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류접수는 되었고, 지금은 심사중이라고만 합니다.
이유는 공개되지 않아서 말 못하구요.
무작정 그쪽에서 연락 갈때가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3월 26일 서류 접수했으니 가타 부타 결정이 나야할텐데
아직도 기다리라.그것도 일방적으로 무작정.
이게 말이 됩니까?
담당직원은 규정이 그리되어 있다고고만 합니다.
오늘 임대폰의 기간이 4월 24일 만료예정이고, 그이후 인대료 발생 일괄 청구라고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첨부파일
- 접수메일.hwp (417.0K) DATE : 2012-04-18 12:21:3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처리기간 관련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안내드리고 보상 대리점으로 가까운 곳에 배정 요청하여 목포에 석현점, 북항점 두 곳 안내. 오전에 석현점->북항점으로 이관 했지만 다시 석현점에서 보상처리 받겠다고 하시어 북항점에 통화하여 석현점으로 이관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분실하시고 휴대폰보험에 가입을 하시어 보상폰을 받으실려고 하는데 규정장 어려움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어 많이 당혹스러우실것 같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