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우푸르지오 하도급 업체 부실 선정 및 관리(현관문고장 a/s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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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명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4-17 1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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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중동역2차 푸르지오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일류 아파트에 산다는 자부심으로 본 아파트를 구매하고 살고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3월 말 주말에 사용하던 현관문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4시간 가량 밖에서 어린애들과 고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기위해 해당업체 a/s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방서119구조대원에게
연락하여 현관을을 파괴하지 않고 개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해당업체에서는 전화를 받지않고, 출동한 구조대원도 개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역에 있는 열쇠 수리점을 통해 열쇠를 부수고 새로운 열쇠로 교체하였습니다.
문제는 인터콤을 통한 도어오픈 시스템을 복원하려 하였으나
지역 열쇠 수리점에서는 시중에 업는 제품이라 설치할수 없다고 합니다.
한참후에 연락된 a/s센터 직원은 문을 열수 없으며, 문을 열려면 강제개방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본인은 지방에 있어서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이상 연락할 방법이 없고, 해당업체가 연락이 될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서 지역 열쇠 수리점을 통해
어쩔수 없이 문을 교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답답해서 대우 경인지역 민원 담당자 (이주성 부장)에게
상황설명후 이러한 경우 처리절차를 문의하였는데
이런 문제는 대우에서 책임이 없으며 그래서 본인도 상관이 없다며 열쇠 a/s업체와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문이 고장나 고생한 것은 둘째라 치더라도
대우건설 경인지역 민원담당자라는 분의 사람대하는 태도가 마치 판자촌 피난민 대하듯 무성의한 답변에 인간적인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인터콤을 이용한 현관문 개방시스템 복원을 할려면 개인적으로 열쇠업체와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에 추가되는 경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구요..
이런 상황이 너무도 답답해 소비자고방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대우건설에 문의하고 싶십니다.
첫째,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대우푸르지오는 하자보수가 진행중인 부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중 부주의로 인한 고장도 아니고 건전지 방전으로인한 문제도 아니였으며
현관문 자체에 고장이 발생하여 입주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우건설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건가요?
둘째, 설령 대우건설에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이런 상황하에서 a/s업체도 연락 및 출동을 할수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문을 시공하였다면
부품구매 내지는 하도급업체 관리를 부적절하게 선정하여 그 피해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대우건설의 잘못인가요, 해당업체의 잘못인가요?
셌째,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는 민원부서 담당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다면 약자로서 그대로 감수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상의 질문과 현재 보수하고 싶은 인터콤을 통한 현관문 개방시스템 복원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책임있는 대우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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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해당아파트의 현관문이 고장이 나 들어가실 수 가 없으시어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어록등의 제품 하자로 인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보상가능하며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