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안감재질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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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규선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12-03-30 13: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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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자켓구입후 하루 착용하셨는데 안감이 찢어져서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수선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교환은 어려울수있습니다. 의복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시에는 수리-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선이 가능하다면 우선 수선을 받아야 하며 수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