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즌리조트 예약(직원이 잘못예약한 펜션을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포시즌리조트 예약(직원이 잘못예약한 펜션을 환불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은희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12-03-27 23:06:40

본문

3/14일에 팬션예약을 위해 관리실장이라고하는 이선형씨(02-427-0821,010-9150-8627)와 통화해서 남해 핑키마린 노블레스 방을 예약했습니다 인원은 2명이라고 말했구요 금액을 물어보니 다른덴 보통 회원가로 5~6만원하는데 여기는 좀 비싼데라고 (노블레스 이방이 18만원임) 18만원정도한다고 이선형씨본인이 이렇게 말하고, 김주영대리를 통해서 예약한거라 김주영대리가 신규회원이라 잘해주라고했다며 6만원으로 해준다고해서 예약을했습니다
통화한후 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았는데 금액이 102,000원이라고 나왔길래 통화하니 다시 문자를 보내준다더군요
그런데 다음날까지 문자가 오지않아 담당 대리인 김주영씨께 문자로 계좌번호랑 금액과 객실정보도 확인해달라고했어여
3/15일에계좌랑 6만원금액이 문자로와서 바로 송금했구요
객실정보는 문자를 못받아서 예약할때 통화상으로 말한거니 맞는가보다 하고 다시 연락을안하고 예약날인 3/24일에 남해핑키마린펜션에 갔더니 제가 예약한 노블레스방이 아닌 첨들어보는 웨이브방으로 안내를 하는겁니다. 당황해서 담당대리랑통화하니 실장과 연결을시켜주더군요 실장이하는말이 주말이라 지금은확인이안된다고 그냥 거기를 이용하라더군요 전 당황해서 제가 원한방을 예약했는데 왜 여기를이용해야되냐며따졌습니다 월풀을이용하고싶어서 노블레스를예약한건데 작고볼품없는방을보니 화가치밀었어여.언성이좀높아지며 통화를하는데 이사람이 ㅆㅂ이라고 욕을하더군요 그러더니 이용하기싫으면하지말라고 피해안가게해준다고 해서 전 너무 기분이 나빠서 다른방으로 바꿔준다고해도 이미기분을망친뒤라 이용안하고왔습니다
월요일날 통화하니 예약한게노블레스방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네요 통화할땐 사실 자기도 확실히 기억안난다고해놓곤 서류를 보니 웨이브방이라고 적혀있다며 서류상문제없다며 잡아뗍니다 제가거짓말하는것도 아니고 분명 똑바로말했는데 자기가 잘못처리하고는 이제와서 환불을못해준다네요분명 그직원의잘못인데 제가그방을말한증거가없다고하며 환불못해준다고하니 정말미치겠습니다 분명통화할때방값이18만원이라고얘기한건노블레스방이에요 웨이브는12만원이구요 이렇게까지 애기했으면 자기가 잘못예약한게 맞는데 인정을 안합니다
그 실장말론 14일에 문자를 보냈는데 틀리면 그때말할것이지 왜 이제그러냐하는데 전 14일에 문자는 조카가 만졌는지 지워졌는데 확인을 못했어여 이건 제 잘못이라쳐도 확인을 못했기에 15일에 다시 문자를 보내달라고 김주영대리(010-9977-4243)에게 문자를보냈어여 김주영대리랑 나중에 확인해보니 관리쪽에 문자보내달라고 분명 요청을 했다고합니다 근데 전 객실문자를 못받아서 바로 출발한거구요
정말 억울합니다 처음 예약을 잘못한건 전혀 인정을 안하고 첫날에 문자만 보냈다고 얘기만하네요
 직원이라는 사람이 고객한테 욕이나 하고 전혀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에요 분명 실수는 거기서 한건데 15일날 문자안보낸것도 포시즌리조트 그쪽 실수구요 근데 환불을 못해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좀 도와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기분좋게 여행갔다가  기분만 망치고 이용도 못하고 4시간이나 걸려서 갔는데 기름값이며 톨게이트비용이며 돈은 돈데로 들고 펜션도 이용안했는데 환불도 안해준다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펜션담당자가 예약을 잘못하여 환불요청하니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합니다.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545 생활용품 오브뮤트 김선정 2026-05-29
1514544 생활가전 클리젠 박종훈 2026-05-29
1514539 기타 뽀송관리실

처리중

환불거부
전은혜 2026-05-29
1514538 기타 플레이스킨 천동점 윤세미 2026-05-29
1514535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민재 2026-05-29
1514534 생활가전 대보바스 김진옥 2026-05-29
1514533 기타 최상헌(개인) 오노을 2026-05-29
1514529 생활가전 쿠팡(마이디어시키세척기)

처리중

이전설치
이현주 2026-05-29
151452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9
1514525 기타 당근에 순수과일 박태은 2026-05-29
1514524 항공·여행 아고다 유지인 2026-05-29
1514523 기타 EOA(이오에이) 안정원 2026-05-29
1514522 서비스 우체국택배 신명화 2026-05-29
1514521 기타 LG모든샷시수리 윤준학 2026-05-29
1514520 기타 (주)윌리엄폴로코리아 문준수 2026-05-29
1514519 생활용품 이로움 또는 for our life

처리중

고객응대
박예원 2026-05-29
1514518 자동차 쏘카 전유진 2026-05-29
1514516 통신 LGU+ 김정우 2026-05-29
1514515 생활용품 안다르

처리중

원단불량
장지원 2026-05-29
1514513 서비스 웅진씽크빅 이영란 2026-05-29
1514512 유통 HONG KONG ZHIHUI ELECTRONIC TECHNOLOGY CO., LIMITED 정은경 2026-05-29
1514511 항공·여행 여기어때 라종민 2026-05-29
1514500 기타 비비올라(에이블리) 이혜진 2026-05-29
1514499 자동차 로드윈(오픈마일 주식회사) 정병주 2026-05-29
1514498 생활용품 HDEX 김동현 2026-05-29
1514493 식음료 바르게잘키운먹거리 김보람 2026-05-29
1514492 유통 롯데온 이지희 2026-05-29
1514489 생활용품 에끌라두 최명숙 2026-05-29
1514486 자동차 현대자동차 강영옥 2026-05-29
1514483 생활용품 휴렉 음식물 처리기

처리중

악취
최수미 2026-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