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커텐계약후 아직 제작안된 상품에 대한 계약금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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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일중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2-03-27 0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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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었습니다. 제작상품인데 커텐높이를 정하기 위한
집안 층고를 저희가 몰라 내일 문자로 알려주기로 하고
총 금액 28만원의
계약금을 좀 넉넉하게 5만원
걸고 커텐 제작상품인것때문에
저희 와이프 될 사람이
월요일 아침에 8시 14분경에
집안 층고 높이를 알려주었고
8시 35분에 취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내용 8시14분 (와이프가 업체한테)
어제 커튼주문한 강효주입니다.
커튼다는안으로 들어간 홈부터 바닥까지 2M 45입니다.
문자내용 8시 35분 (와이프가 업체한테)
죄송한데요~커텐 취소하고 싶어요 사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디자인
이나 이런게 딱 맘에 들지않고
가격도 인터넷으로 본게 너무
많이 싸네요
문자내용 9시 15분 (와이프가 업체한테)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문자 남겨요 사장님~ 커텐 취소할께요~!!
취소문자후 와이프 전화 몇통을
안받고
후에 제가(남편) 발신번호가 떠서
안받는거 같아 했더니 역시 안받고
10시 27분경에 전화를 다시 하여
7분가량 통화를 하였는데
"와이프 문자를 알려주면서 상황애기하고
취소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주인아저씨가
아니 입장바꿔서 월요일 아침부터
취소한다고 문자받으면 기분이
좋겠냐고 하면서 좀 성질을 냈습니다. 아무튼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그때부터
그럼 내가 당신들 데리고 한시간 설명해준건 어쩌란거냐고
장사하면 다 그래야 되는거냐고
화를 내고 배째란 식으로 나오면서
안돌려주려 합니다.
오후까지 생각해본다고 하여
오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2시42분경
전화는 받고서 아무말도 않하고
그냥 다른사람하고 이야길 하는지
그러고 있고
다시 전화하였더니
지금 손님이랑 애기중이라고
나중에 다시 전화걸라고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일단 계약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았더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물품대금은 5% 공제후 환급이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냥 전화해도 막무가내로
매번 손님왔다 아니면 안받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어제부터 전화한 통화수만 못해도 10통화는 넘는거 같습니다.
동대문 종합시장A상가 서진장식
권선국
010-4407-5942
02 2279 6617
02 2271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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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커텐주문후 취소요청했는데 환불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 귀책으로인한 계약취소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니다. 단 계약금이 통상적 물품대금의 10%가 위약금이 되므로 계약금을 10% 초과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위약금 공제 후 차액에 대한 환급요청 가능합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