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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하수관 역류로 인한 침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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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기
  • 조회수 : 461회
  • 작성일 : 12-03-05 13: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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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인천에 살고 있으며, 한화측에서 지난 2009년경에 건설한 아파트를 구매하여 현재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작년 말 아래의 일자에 베란다측 하수관 동결사고로 인한 하수도 역류로 인해 거실 전체와 작은방 일부에 물이 넘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2011년 12월 25일 15시 20분경
  - 2011년 12월 25일 16시 20분경
  - 2011년 12월 26일 09시 40분경

2. 베란다 측 하수관 역류로 거실 전체, 작은방 일부까지 세탁하수가 넘쳐 원목마루 내측으로 물이 스며들어 일부 원목 마루는 까맣게 변색되었고, 일부는 틈이 벌어지고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고, 물을 흡수한 부분은 매끄러운 감이 떨어져 원목마루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한화측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한 서비스 센터에 문의한 결과 당초 아파트 건설시 사용하고 남은 3~4평 분량의 바닥 원목자재만 지원가능하고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입주자 보호를 위한 청소비, 여관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답변이었습니다.

4. 한화에서 건설한 에코메트로 아파트는 지난 2010년도에도 하수관 동결 현상이 19건 발생(붙임자료 참조, 관리사무소에 의하면 실제는 40여건으로 추정됨)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수관을 녹이는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2009년도에도 미 입주자가 많아 더 많은 건수의 하수관 동결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화측에서 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기간 중에 아파트 단지내에 계속해서 세탁기를 가동하지 말라는 방송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하수관이 언다고 기온이 떨어지는 기간중에 세탁기를 돌리지 말라는 아파트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형 아파트의 9층에서 이러한 하수관 동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라 생각하십니까?

5. 한화측에서 최초에 건설한 2개의 단지에 하수관 동결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그 이후에 건설한 다른 단지는 베란다측 하수관의 구조를 변경하여 건설하였다는 설 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6. 이런 상황으로 저는 한화측에 “아파트 하수관 역류로 인한 침수사고 원상복구요청”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한화에서는 하자가 아니므로 보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아래층의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세대이사)로 지속적인 외기 유입으로 배관이 결빙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과거에 발생한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떡케 답변할 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7. 이 사고로 인해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았으나 뾰족한 답이 없는것 같습니다.
 - 아래층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통해 한화측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현재 입주자 대표가 부재중이라 힘든 사항입니다.)
 - 하자를 입증하는 방법
등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혹은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사항입니다.

8.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한화측에 하자를 인정하도록 하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인천 남동구청과 국토부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으로 회사를 상대로 싸우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관련기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꼭 해결해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아파트에 하수관역류로 방이 침수되었는데 아무런 보상도 할수없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원인제공에 따라 그 책임이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지만 이를 규명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원인 규명 및 수선 충담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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