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남방송 ] 미성년자계약 해지-성년되는해 생일이지나지 않아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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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건하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11-18 1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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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월27,500) 계약을해서 이에 사용 해지를 할려고 하니 위약금 및 이달사용요금이 283.872원이라합니다
다음달에 딸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와 계약은 무효가 아니냐고 하니 기남방송(티브로드 한빛 방송,대표번호 1877-7000)에서는
성인이 되는해 올해1월1일 부터는 계약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에의해 술집같은곳에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계약은 생일이 지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남방송의주장이 맞는것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지....
그렇다고 이런일에 법원까지 간다는 것도 ...
대학가 주의에서 일반적으로 부모 확인도 하지 않고 미성년자학생들과 이런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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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성년자란 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민법4조)로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부. 모 등)이 이를 취소할 수 (5조)있습니다. 사업체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미성년자계약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